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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7가단12514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89,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정전기 제어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 1.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생산파트 설비기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12. 11:50경 피고 회사에서 피고의 피용자인 동료 근로자 C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원고는 위 벨트 하단에 들어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C은 설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동재단설비의 이송용 벨트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종료 즈음 C이 원고가 미처 나오지 못했음에도 원고가 빠져나온 것으로 알고 설비를 재가동시켜 원고의 복부 부위가 원단 이송 샤프트와 원단 이송부 고정바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복벽 손상 및 탈장, 결장 손상(외상성 파열), 우측 요관 손상(외상성 파열), 장골 골절, 요추 골절, 회장 및 맹장손상, 우측 신우신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C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설비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1, 2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숙련공으로 상당 기간 설비보수 작업을 담당하여 왔고, 설비구동 방식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설비 아래 부위에서 이물제거 작업을 마친 후 이동하거나 빠져나올 경우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바깥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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