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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나34466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1. 1.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HU개구리체’라는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의 직원으로 디자이너팀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던 C이 2015. 4. 1.경 디자인팀 공유하드에 있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위 서체를 사용하여 "D“라는 문구가 들어간 홍보물을 게시하였다.

C은 2015. 6.경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을 모두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인 C은 사무집행행위를 하면서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위 직원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원들에 대하여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말라고 수시로 교육하였으므로 직원들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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