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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각 매장을 양도할 당시 피해자들도 백화점의 허락 없이 매장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K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채무가 과다하거나 부도가 임박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K은 1996년 가을경 인천 남구에 있는 P백화점에, 1997. 2.경 인천 북구에 있는 I백화점에, 1997. 6.경 광명시에 있는 L백화점에, 그 후 서울 Q에 있는 R백화점에 각 J 매장을 입점하였는데, 백화점 별로 인테리어 및 제품구매 등 초기비용 각 1억 원 가량을 은행대출 등을 받아 마련하다가,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여 입점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사채를 얻는 등,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매장을 양도할 무렵 2억 원 가량의 사채채무와 수억 원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장을 양도할 무렵 백화점 매장이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적이 없고, 단지 백화점에게는 종업원 행세를 해 달라고만 하였다. 만약 피해자들이 백화점의 허락 없이 매장을 양도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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