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의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면 백화점의 이미지 때문에 매장에서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의 수선 내지 교환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옷 수선비 및 새 옷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2009. 3. 중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 C백화점 내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AS를 할 수 없는 10년이 지난 옷을 가지고 와 백화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무조건 옷 수선을 해놓으라고 하며 큰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게 소란을 피우면서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백화점 관리실에 이야기를 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면서 협박하는 방법으로 백화점 매장의 약점을 이용하여 수선비 6,000원 옷값 11만 원 합계 116,000원을 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옷 수선비 및 옷 값 288,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범죄일람표 연번 5)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면 백화점의 이미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백화점 매장의 특성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범행횟수가 10회에 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