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처인 E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백화점에서 H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 주 )I 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4. G 백화점 영등포 점과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백화점 1 층 안경점 코너를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H 영등포 점 안 경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안 경원을 운영하면서 ( 주 )I로부터 공급 받은 안경 물품 등 미지급금에 대한 연체 이자 81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 주 )I 와의 가맹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있었고, ( 주 )I 외의 업체에서 안경 물품을 구입한 비율이 2014. 3. 12. 기준으로 80%에 해당하여 ( 주 )I 와의 가맹계약에서 정한 제 3자 사 입분 비율 인 20%를 크게 벗어나고 있었으며, ( 주 )I 와의 가맹 계약서 제 27 조에서는 ‘ 가맹점 업주가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권리 및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가맹점 영업권의 양도하거나 매장 대표자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가맹 계약서 제 31 조에서는 ‘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G 백화점 영등포 점과의 임대차 계약서 제 26 조에서는 ‘ 백화점의 사전 승인 없이 명의 변경 또는 제 3자에게 매장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백화점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 주 )I 와 G 백화점 영등포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J에게 정상적으로 H 영등포 점 안 경원의 영업권 및 매장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 빌딩 옆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