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3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1. 06:4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30세, 남)이 “마 와봐라, 와봐라”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