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1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17:5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신경외과에 들어가 진 료대 기실 앞에서 그 곳 간호직원들에게 다짜고짜 “ 감사의 인사로 원장을 만나고 싶다.
” 고 하여 그 직원들이 원장이 진료 중인 사정을 말하고 기다려 줄 것을 안 내하였으나 “ 왜 기다려야 하냐
”며 생떼를 쓰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근무 직원인 피해자 D( 남, 30세) 이 사무실로 안내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언성을 높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 너도 경찰서 가서 곤욕 좀 치러 봐라, 너 이름이 뭐냐
”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21. 3. 26.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