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3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 20:40경 자신이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204동 출입구 화단에 피해자 C(14세)와 D(14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 D에게 “여기서 오줌을 싸면 되냐”고 하면서 그를 불러 세워 발로 엉덩이를 2회 우측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우측 어깨를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이리와 봐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