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4656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 8.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4,756,103원과 그 중 1,286,44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46569 양수금,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8. 10. 법원에 파산과 면책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하면3014, 2017하단3014), 2018. 6. 15.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일람표에는 ‘C 유한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139,579,463원(원금 40,921,081원, 이자지연손해금 98,275,542원)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나.
갑 3, 4, 5, 7호증, 을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