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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14660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46,461,825원(2020. 9. 8. 기준, 원금 11,984,425원, 이자 34,477,400원)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9. 8. 기준 46,461,825원(원금 11,984,425원, 이자 34,477,4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4. 20. 법원에 파산과 면책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하면1897, 2016하단1898), 2016. 11. 2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은 2016. 12. 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 액수(합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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