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5. 12. 13. 선고 2005 가소 21916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05. 12. 13. 원고를 상대로 “ 원고는 D 주식회사에 5,034,643원과 그 중 2,113,336원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05. 12. 30.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6. 8. 12.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5.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16하면100278), 그 결정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는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7호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을 비면 책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나. 갑 3호 증, 을 1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면책 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정한 비면 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