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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6147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70,022,464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인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510, 2014하면651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4. 12. 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 A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 기재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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