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정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로, 2017. 2. 19. 18:0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웨딩 홀’ 앞길에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34세) 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