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고정5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공소장 기재 ‘2016’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1. 3. 10:00 경 평택시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75세) 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모욕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