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7 2017고정6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2:1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웨딩 홀 1 층 로비에서 웨딩 홀 사진 촬영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39 세) 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복사한 것으로 오인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