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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973
이사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2012. 10. 12.부터 2015. 10. 11.까지를 임기로 하는 피고의 상임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의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과 창원시 B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피고는 2012. 1. 16. 상임이사 1명이 사직함에 따라 새로운 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2012. 9. 7.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는 2012. 9. 19.부터 2012. 10. 4.까지 창원시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상임이사 후보추천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한 후 2012. 10. 5. 피고의 부장 직위에 있던 사람들인 원고와 C을 후보로 추천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장 D는 2012. 10. 12. 원고를 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관련 법령과 피고의 정관에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도 임기를 3년으로 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는데도 D는 원고로부터 1년 6개월만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이사로 임명하였고, 임기를 2012. 10. 12.~2014. 4. 11.로 기재한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원고는 임명을 전후하여 피고에 2014년 3월을 제출일로 하는 사직원을 미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4월 초순경 원고에게 2014. 4. 11. 이후부터는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임기가 3년임을 전제로 피고의 상임이사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지방공사 임원, 특히 상임이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관련 법령과 피고 정관의 주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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