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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4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7:20 경 고양 시 일산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외곽 순환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38.9km 지점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경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7% 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약 35km 로 매우 길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침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갓길에서 잠이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위 음주 운전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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