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E 연대투쟁 가 F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대구지방 검찰청 주차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0. 13:00 ~13 :45 경 대구지방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대구지방 검찰청 주차장 앞 인도에서 ‘D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등 30 여 명과 함께 ‘F 을 석방하라, F 씨 법정 구속 및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 주최 : D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대구 민중과 함께, G 정당 대구시 당, 청년 좌파 대구 경북 지부, 알바노조 대구 지부 ’라고 적힌 현수막 1개 및 ‘F 을 석방하라, 공안 탄압 중단하라’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 3개를 들고, 휴대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사회를 보면서 “F 을 즉각 석방하라”, “ 법원을 규탄한다”, “ 법원은 각성하라”, “ 공안 탄압 규탄한다” 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 로 하여금 이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3:00부터 13:45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문 사본의 각 기재
1. 채 증 사진, 채 증 동영상, 거리 측정 사진, 사진의 각 영상 [ 피고인은 단순히 기자회견을 할 목적으로 대구지방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