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단체의 공동집행위원장이다.
누구든지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경 C의
4. 24. 총파업 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C 대구본부장 D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6. 2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B’ 공동대표 E, ‘F’ 대표 G, ‘H’ I, ‘J’ 대표 K 등에게 2015. 6. 24. 10:00 경 법원 앞으로 모이도록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10: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주차장 앞에서, ‘L’ 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스피커가 부착된 차량 1대 등을 준비한 후 C 대구본부장 D, 건설노조위원장 M 등 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은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들 로 하여금 묵념을 하고, 노동 가요를 제창하게 한 후 “ 정당한 총파업에 구속영장이 웬 말이냐,
공안 탄압 중단하라 ”라고 선창을 하고, 참석자들 로 하여금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기자회견 안내문, 기자회견 문
1. 동영 상채 증자료
1. 채 증 사진, 거리 측정사진 [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을 뿐, 집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