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3. 04: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채무 문제로 피해자 E(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는 오늘 좆뿌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