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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9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0:00경 울산 울주군 율리에 있는 울산구치소 1수용동 C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D이 교도관에게 취침장소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배정해달라고 항의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상처 증거사진 제출, 피해자 진단서 1회제출, 늑골부위, 피해자 진단서 2회제출, 머리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울산구치소에서 징벌을 받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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