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23세)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03:3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2층 노래방에서,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06:5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시 D빌라 E호 안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시비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과도칼(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2cm)을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과 목에 갖다 대면서 위협을 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톱이 꺾여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F 노래방’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1. 피해자 B 사진, 압수품(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