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5. 00:01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오른손으로 수회 꼬집고 왼쪽 팔 아랫부분을 1회 깨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부엉이 장식품 4개를 욕실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진단서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피해자의 찢어진 티셔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1. 26.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