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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1 2020고단1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5. 00:01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오른손으로 수회 꼬집고 왼쪽 팔 아랫부분을 1회 깨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부엉이 장식품 4개를 욕실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진단서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피해자의 찢어진 티셔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1. 26.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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