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단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8: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출근이 늦어질 것 같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3세)에게 전화하여 과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의 응대에 기분이 상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을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