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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0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4.경 제주시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노인요양기관 ‘D’ 사무실에서, 원고가 그 소유의 제주시 E 임야 1,805㎡ 등 10필지 토지를 F 외 1인에게 매매대금 751,915,5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그 중개수수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ㆍ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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