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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31 2017가합51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571,505원 및 그 중 296,838,000원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7.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국도 31호선 가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251,778,580원,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5. 2. 3.까지로 각각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의 작성 1) 주식회사 토인개발(이하 ‘토인개발’이라 한다

)과 원고 사이에 2014. 8. 26.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15,174,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서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각각 작성되었다. 2) 주식회사 태홍건설(이하 ‘태홍건설’이라 한다)과 원고 사이에 2014. 8. 26.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0,304,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서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각각 작성되었다.

다. 토인개발과 태홍건설의 채권가압류 1) 토인개발은 2014년 12월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21,505,5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4.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태홍건설은 2015년 1월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7,406,5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5. 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유보 및 집행공탁 1) 원고는 2014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잔금에 해당하는 3회 기성금 745,750,000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31. 원고와 토인개발 및 태홍건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사대금 745,75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고, 해당 금액을 세입세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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