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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29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7. 2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4. 4. D 주식회사(이하 ‘D’)로부터 그가 피고로부터 수급한 서울 금천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내,외부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을 공사대금 1억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수급하였다.

나. 2018. 4. 18. 원고와 D, 피고 명의로 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D은 위 문서에 기명날인을 하였고, 피고는 각 페이지 사이에 간인을 하였다

(본문에는 날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직불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과 무관한 부분은 생략함).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사명 E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최초계약금액 ₩613,580,700 계약기간 (생략)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E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내외부 석공사 최초계약금액 ₩106,000,000 계약기간 (생략) 원수급인 상호 (생략) 주소 (생략) 하수급인 상호 (생략) 주소 (생략)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 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산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하기로 함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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