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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211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1. 25. 20,000,000원, 2017. 1. 2.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유치자(피고를 의미, 이하 같다)의 C 사이버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자(원고를 의미, 이하 같다)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자금) 본 협약의 지원자가 유치자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사이버교육 시스템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다음 사항과 같다.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비용 중 5천만 원을 기본 투자자금으로 한다.

2.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비용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대출하고 유치자가 원리금을 상환한다.

3. 기본 투자자금 중 2천만 원은 2016. 11. 28., 3천만원은 2017. 1. 2.으로 하고, 기본투자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전용금지) 유치자는 투자금에 대하여 사이버교육 시스템구축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보고사항)

1. 유치자는 사이버교육 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지원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허위, 누락, 과대(과소)보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상호간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1년씩 자동연장된다.

2. 본 협약이 종료될 경우 유치자는 지원자의 투자원금 및 본 협약에서 정한 투자수수료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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