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7. 2. 28 주식회사 반석공영에게 공사대금 708,680,370원 중 잔금 281,074,891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주식회사 반석공영은 2017. 4. 2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중 27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