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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153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5. 19. 작성 2017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F, G, H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처 I는 2016. 6. 10.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 2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원주택 사업부지 중 F, G에 관하여 2016. 5. 17.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전원주택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전원주택 12호의 수분양자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J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L, M, N, 원고, O, P, Q은 2017. 5. 19. J과 사이에 L, M, N, 원고, O, P, Q을 채무자, J을 채권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33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J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7. 5. 19. 1억 3,000만 원(130,000,000)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8. 15.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3조(이자)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연대채무)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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