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2617 (2010.08.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26 (2009.12.02)
제목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
요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은 아님
사건
2010누28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피고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단26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02년 귀속 10,47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경정부과처분을 하더라도 그 경정부과처분의 범위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법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규정들의 개정 경위 및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선택하여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허위신고를 제재하려는 위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