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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나54156
물품대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창업 뒤 장사가 안 되면 본사가 재매입’한다는 제목으로 ‘창업 뒤 일정 매출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사에서 재입해주는 조건으로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3. 12. 피고와 DE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3조 제1항 피고의 업무 및 의무 : 납품 장비의 품질 및 제품 A/S에 필요한 제반 조치, 공급 제품에 대한 기능 향상, 신제품 개발 및 공급, 매출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다양한 정보 제공, F 상표 및 상호에 관련된 이미지 및 디자인 사용 허가, 전국 단위의 홍보 마케팅 실행, 매장 인테리어 시공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 제2항 원고의 업무 및 의무 : 지속적인 고객관리 및 매출신장을 위한 꾸준한 홍보, 영업정책 준수, 매뉴얼에서 벗어난 제품 판매 금지, 임의적인 양도양수 금지, 확정된 브랜드의 디자인 및 칼라 변경 금지, F 브랜드 규정에 맞는 인테리어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2) 제6조 제1항 반품 :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상품은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수송 중에 파손된 경우, 주문 내용과 다른 상품이 잘못 인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다.

3) 제8조 제3항 대리점 개설 비용 내역 : 개설 비용은 별지1 개설비용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포함하여 개설비용을 합계 3,200만 원에 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제8조 제4항 : 원고는 개업일(개업예정일은 2013. 4. 10.이다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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