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3. 2월경 ‘F’(대표자 피고 C)라는 상호로 병원 개원 컨설팅 용역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3. 6. 18. 의사로서 개업을 준비하던 G과 병원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일명 ‘H 프로젝트’,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내용 : G의 병원 개원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획, 디자인, 시공, 개원 후 운영 협력, 홍보(구체적 내용의 제안서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음)
2. 기간 : 2013. 6. 19.부터 2013. 11. 9.까지 21주(협의 하에 조율 가능)
3. 용역대금 : 1단계 10,000,000원, 2단계 총 시공 견적의 20%, 3단계 2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별첨 제안서의 주요 내용> 1단계 꿈을 그리기 회의 및 그룹토의, 인터뷰(G),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자료 및 사진영상 등을 정리하여 운영매뉴얼의 기초가 되는 자료집 완성 2단계 실체를 만들기 부동산 임대, 실시 디자인, 내외부 시공, 가구집기 등 구매 및 제작,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행정적 절차 진행 안내, 지원, VI(Visual Identity) 작업 3단계 운영 기초 잡기 ① 진료매뉴얼 만들기 - 진료과정에 참여하면서 이후 진료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료매뉴얼을 만듦 ② 운영매뉴얼 만들기 - 접객 및 운영 전반에 참여, 관찰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의 기초를 잡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운영매뉴얼을 만듦 ③ 서비스디자인 - 최적의 운영 방식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진료와 운영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자료를 만듦 ④ 홍보 - 운영이 정상 궤도에 빨리 오를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와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함 G은 2013. 6. 18. 1단계 용역대금 1,100만 원, 2013. 8. 9. 인테리어 시공비 33,000,000원, 2013. 10. 25. 2단계 용역대금 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