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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3구합557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종사촌동생인 E은 2005년 6월경 서울 송파구 F, G에 있는 ‘D 공영주차장’, 서울 송파구 H 외 15필지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위 각 주차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별 상호는 별지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차장 상호’ 기재와 같고, 이하 위 각 주차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낙찰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송파구청과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1.부터 2011. 11. 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면서도 E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명의로 송파구청장과의 주차장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신고도 한 사실, 주차장 수입금액의 대부분인 약 18억 원(신고율 약 16%)이 신고 누락된 사실(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E 명의 매출신고 및 매출누락 내역은 별지1 ‘주차장별 매출누락 내역‘ 기재와 같다)을 각 확인한 후,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은 원고로부터 송파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주차장 사용료(수탁금, 이하 ‘수탁금’이라 한다) 상당액을 빌려 이 사건 각 주차장을 낙찰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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