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종사촌동생인 E은 2005년 6월경 서울 송파구 F, G에 있는 ‘D 공영주차장’, 서울 송파구 H 외 15필지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공영주차장’(위 각 주차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별 상호는 별지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차장 상호’ 기재와 같고, 이하 위 각 주차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낙찰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송파구청과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1.부터 2011. 11. 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면서도 E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명의로 송파구청장과의 주차장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신고도 한 사실, 주차장 수입금액의 대부분인 약 18억 원(신고율 약 16%)이 신고 누락된 사실(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E 명의 매출신고 및 매출누락 내역은 별지1 ‘주차장별 매출누락 내역‘ 기재와 같다)을 각 확인한 후,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은 원고로부터 송파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주차장 사용료(수탁금, 이하 ‘수탁금’이라 한다) 상당액을 빌려 이 사건 각 주차장을 낙찰 받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