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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구합177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C초등학교 공영주차장(면적 2,083㎡,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해 위탁 계약기간 2017. 11. 16.부터 2018. 11. 15.까지, 최저입찰가 144,387,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 입찰가보다 100,000,000원 정도 높은 241,050,000원을 입찰가로 제시하여 낙찰 받아 2017. 1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 사용료를 4회로 분할납부 하기로 하여 2017. 11. 15.부터 2018. 2. 15.까지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제1회 사용료 60,262,4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중이며 평소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주의를 해야 하고, 주차장 운영으로 건강이 더 악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차장 운영을 포기한다고 통지하였고, 사용료를 이미 지급한 2018. 2. 15.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1. 7.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수탁운영을 하였으나 건강상의 사유로 계약 중도 포기’를 이유로 하여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보증금 18,078,760원[= 잔여 계약기간(2018. 2. 16.부터 2018. 11. 14.)에 대한 사용료 180,787,600원(= 241,050,000원 - 60,262,400원)의 10%]에 대한 세입조치 처분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를 하고,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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