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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24434
보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81,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경 피고로 하여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C,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 서울 송파구 F 외 15필지에 있는 ‘G 공영주차장’,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은 G 공영주차장(주차공간 52면)과 I 공영주차장(주차공간 38면)을 묶어서 입찰 공고하고 일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주차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차장’이라고 한다)의 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낙찰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송파구청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약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005년 2기와 2006년 1기의 기간을 ‘1년차’, 2006년 2기와 2007년 1기의 기간을 ‘2년차’, 2007년 2기와 2008년 1기의 기간을 '3년차'라고 한다

). 년도 계약체결일시 주차장명 수탁금 수탁금 합계 2005. 7. ~ 2006. 6.(1년차) 2005. 6. 30. E 170,100,000 325,190,000 2005. 6. 23. G 155,090,000 2006. 7. ~ 2007. 6.(2년차) 2006. 6. E 182,466,000 337,556,000 2006. 6. G 155,090,000 2007. 7. ~ 2008. 6.(3년차 2007. 6. E 191,156,300 361,549,300 2007. 6. G 170,393,000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주차장이용료를 현금으로 징수하여, 주차장 수입에서 오토바이 유지비, 가스비, 전기세, 광열비, 직원들 회식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돈을 수시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집계된 입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위 표 각 순번별로 ‘원고 명의 제계좌‘라고 한다. 대체로 1년차에는 원고 명의 제1, 2계좌, 2년차에는 원고 명의 제3, 4계좌, 3년차에는 원고 명의 제5, 6계좌로 수입금이 입금되었다). 순번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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