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B, C 지선 공유수면 D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가 430,510,000원에 낙찰 받아 2019.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관리위탁자인 피고를 “위탁자”, 관리수탁자인 원고를 “수탁자”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 음 제3조(계약기간 및 방법) ① 본 계약기간은 2019. 10. 1. ~ 2020. 9. 30.(1년간)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 사용료 등 납부방법) ① 위탁관리 사용료는 금 430,510,000원(금 사억삼천오십일만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위탁관리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보증금) ① “수탁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와 동시에 당해 계약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9조(기타)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해지할 수 없다.
단, 계약자의 사망 및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시,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변여건의 변화로 주차장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시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주차장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운영중지 1개월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주차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