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에 대한 2018. 8. 26. 18:55경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으로 스마트제보를 통해 제보자가 제보한 일시(日時)와 송파경찰서가 위 사건을 접수한 일시(日時)
가. 원고는 2019. 6. 4. 피고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공익신고제보자가 제보한 신고일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처분서에는 ‘공익신고보호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5조, 제12조 등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 제보일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처분서에는 ‘정보공개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임. 나.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송파경찰서의 사건 접수일시’가 ‘2018. 9. 3. 16:20:58’임을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정보(주문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피고가 든 정보 비공개 사유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