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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716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및 제5면 제7행의 각 “F”을 각 “E”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피고 B이 제출한 을가 제6 내지 17호증, 을나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① 피고 B이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 피고 C이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현장소장 H를 통하여 위 토지를 점유한 점이 소명되었음을 이유로 E을 상대로 한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카합18호)을 받아 그 고시문이 이 사건 토지 입구의 석축에 게시되었으며, 위 컨테이너 전기료 일부를 H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 위 컨테이너 벽면 또는 그 앞쪽 바닥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시점 및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된 시점이 위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전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위 임의경매 개시결정 당시 위 고시문 및 컨테이너만으로 위 토지가 유치권의 목적물이라는 사실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위 토지(총 면적은 약 5,751㎡이다

에 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정장치나 시설물이 설치된 바 없어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 행사의 성립요건으로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르는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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