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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나3083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태명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태명중공업’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97,000,000원, 채무자 태명중공업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A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4. 8.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 한다)가 경료되고, 이어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3. 9. 13.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 진행되고 있다

(이하 위 강제경매절차 및 임의경매절차를 합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피담보채권의 표시 기재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와의 견련성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는 태명중공업과의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이미 변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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