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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나10550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C을 대위한 원고의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제4쪽 제5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위 컨테이너를 통해 일부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보더라도 갑 제6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1, 5, 6, 갑 제12, 21, 22, 갑 제26호증의 3, 갑 제27호증의 1, 5, 6, 을 제2호증의 3, 을 41호증, 을 제45호증의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부근에 있던 위 컨테이너를 2012. 7. 15.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건물 왼쪽 옆 진입로 방면으로, 2013. 1. 11.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 왼쪽으로 순차 이를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점유하던 일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그 개시결정 이후 상실하면서 그 유치권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5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민법 제327조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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