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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5.경 대전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를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으니 구입해라, 일단 컨테이너 9대분을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를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 대금 명목으로 2012. 5. 15.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 컨테이너 1대분이 더 있으니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산 정제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1항과 같이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시간을 끌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같은 날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 대금 명목으로 13,338,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주문한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가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니 통관비를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말레이시아산 정제유는 수입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같은 날 통관비 명목으로 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내역서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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