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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2014. 1.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당시 회사의 납품대금 채무, 공과금 채무, 근로자 퇴직금 채무 등 부채가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고, 적극재산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채권만 있었을 뿐,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2013. 8.경부터는 직원 없이 피고인 혼자 일하게 된 상황에 처하자, 거래처인 피해자 애경화학 주식회사로부터 평소 월평균 약 300kg을 주문하던 도료용 원료를 한번에 많은 양으로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7.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료용 원료 400kg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료용 원료를 편취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2014. 1.경 위 회사를 폐업하고 잠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도료용 원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7.경 2,992,000원 상당의 도료용 원료 400kg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10. 7.경 2,992,000원 상당의 도료용 원료 400kg을, 같은 달 21.경 4,488,000원 상당의 도료용 원료 600kg을, 같은 달 25.경 1,496,000원 상당의 도료용 원료 200kg을 각각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1,968,000원 상당의 도료용 원료 1,60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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