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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3 2014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1.경 목포시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촌형 E이 수원지방법원 경매팀에 있는데 2009년식 아우디 A6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1,600만 원에 낙찰을 받게 해주겠으니 1,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우디 A6가 경매 물건으로 나와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빚을 갚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4.경 목포시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탈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2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1,300만 원, G에게 300만 원, H에게 400만 원,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 I에게 800만 원 등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빚을 갚을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2013. 6. 19. 25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28.경 목포시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6년식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 싸게 나왔다, 600만 원에 사게 해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할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빚을 갚을 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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