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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47494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E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F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F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신탁계약 종료 이후의 책임과 관련되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과정이 상호 결합되어 있어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 심판범위가 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쓰는 부분 6쪽 14, 15행의 “변경하여 2016. 12. 26.경 원고들에게 나머지 중도금 10%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부분을 “변경하였다”로 고친다.

7쪽 2행의 “원고와 피고 E” 4행의 “원고와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부분을 삭제한다.

10쪽 19행부터 11쪽 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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