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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나20846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부천시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부천시가...

이유

1. 이 사건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부천시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조정되어야 할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 부천시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부천시만 항소하였으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부천시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부천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부천시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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