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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51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0745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C, E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위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F을 물품대금 청구를 하고 있다.

제1심은 주위적 피고 C,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주위적 피고 C, E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일방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일방 청구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된 관계에 있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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