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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04. 선고 2007누12202 판결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대표자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3.1.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198,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1227 (2007.04.20)]

주문

1.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198,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 코리아(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0. 4. 12. 정보통신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0. 4. 12.부터 2001. 7. 26.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2004.경 소외 회사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전자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00,175,000원 상당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귀속 불명의 사외 유출로 보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330,19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1년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198,85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 15.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추○○의 부탁에 의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인 추○○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4. 12.부터 2001. 7. 26.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사로는 강○○, 이○○,추○○이, 감사로는 김○○이 각 등재되어 있었다. 소외 회사는 2003. 6. 30 폐업하였다.

(2)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이○○의 소개로 만난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추○○의 요청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3)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자료에는 원고가 2000년도에 소외 회사로부터 17,550,000원, 2001년도에 19,225,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식 4,200주에 대한 주금 21,000,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

(4) 원고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직원 채용시 면접도 추○○이 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물론 거래처에서도 추○○을 소외 회사의 경영자로 알고 있었다.

(5) 추○○은 2001. 6. 8. '원고에게 2001. 6. 15.까지 차용금 16,000,000원을 지급하고, 2001. 6. 30.까지 대표이사 사임 건을 해결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와 추○○은 2001. 6. 10.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권한이 없고, 2001. 6. 30.까지 대표이사 명의를 고체할 것'과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 이후 일체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7) 한편, 추○○은 2005. 9. 1. '원고가 주금을 납입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로서 인사 · 행정 · 회계 등 일체의 경영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4호증, 갑 9호증, 을 4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주○○의 부탁으로 자신을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하였던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소외회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판여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는 모두 추○○이 수해하였던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④ 소외 회사의 직원들 및 거래처에서도 추○○이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알고 있었고, 추○○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인정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이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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