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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9: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E 마트 앞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무주 읍사무소 방면에서 향교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적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교통상황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교차로 안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16 세) 을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제 2 수지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복사 첨부, 피해자 횡단보도 밖 보행 여부, 신호위반 관련)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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