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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3:05경 대구 중구 B 소재 ‘C 노래방’ 1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리모콘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나를 약 올리느냐. 씹할년아. 나가라”고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면서 출입문 옆 벽에 맞아 깨어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나가 그곳 복도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5번 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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